반응형

수산공익직불금

 

 

 

 

수산공익직불제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사는 수산업 · 어촌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 1일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소규모어가직불제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문의 연락처
신청문의 연락처

반응형